[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유감의 뜻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오롱생명과학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청문 절차에서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약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미국 FDA에 의한 임상 3상 재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재확인 등 필요하고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과 투약환자의 불안 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보사에 대한 불안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사 측은 "십수 년에 걸쳐 식약처가 주관한 모든 임상시험을 동일한 세포로 진행했고 의약품인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개발·임상·허가·시판·장기추적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며 "식약처 역시 인보사의 안전성 측면에서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