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광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현행법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일규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의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에 국가의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