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무더기 적발
허위 광고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무더기 적발
허위·과대광고 437건·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 적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7.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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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친 결과 허위·과대 광고된 불량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저 차단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을 펼쳤다.

합동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437건 중 404건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나머지 33건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했다.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며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가 18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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