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1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엠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행정처분 정보를 통해 엠지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등 2개 제품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90만원, '아미노글루주'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아미노글루주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0월7일까지이며, 처분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등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해 7월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신철수 엠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씨, 의약품도매업체 대표 한모씨와 의사 등 83명을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엠지와 CSO, 도매상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법인카드를 빌려주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선결제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엠지와 CSO는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엠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1명을 입건하고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