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장애일시보상금 기준이 2단계로 정비된다. 또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한 경우,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원)의 100분의 100에서 25 수준 내 범위로 차등 지급해왔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 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소방,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해야 하며,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