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토록 했다.
현행법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또는 관리하던 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인 마약률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인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했으나, 실제로는 하위법령에서 동 권한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운용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2018년 발생했던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긴급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는 직접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며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