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부터 치매 진단검사 비용이 최대 15만원으로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을 때 ‘사물 이름 대기’ 등의 검사(CERAD-K)를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따라 말하기’ 등의 검사(SNSBⅡ)를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최대 7만원 정도 발생했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