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운 만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중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김영춘 의원은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