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
2021년 2월까지 지역가입 대상자서 한시적 제외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26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5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체류자격이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자료=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자료=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