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고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해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