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3종 신규 지정 예고
식약처, 임시마약류 3종 신규 지정 예고
28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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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2-Fluorofentanyl(1군) ▲ p-Methoxybutyrfentanyl(1군) ▲3-HO-PCP(2군)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물질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나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이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까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6월28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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