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 이용한 꼼수병원 적발 … “복지부 제도운영 바꿔야”
제도적 허점 이용한 꼼수병원 적발 … “복지부 제도운영 바꿔야”
A병원, 건보환자는 과징금 전환 정상진료 … 저소득층 환자는 업무 정지

최도자 의원 “제도적 허점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 있어”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2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꼼수 운영을 한 병원의 행정처분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3월27일 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10년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A병원은 이를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해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택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을 확인해보니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5000억원으로, 의료급여 수입은 3500억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