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사용기간을 고시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적용Q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27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용기간을 고시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선별급여의 지정 및 본인부담률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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