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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