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 “기업 체감도는 낮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 “기업 체감도는 낮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정책 시행 효과 중간 점검

역할 재정립·창구 일원화·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로 질적 성과 높여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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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한양대학교 곽노성 특임교수에게 의뢰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했다.

양적으로는 규제 개선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양적 성과는 ↑ …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효율성은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개월 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했으며,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그동안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 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곽노성 교수는 “정작 부처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단이 유보된 상태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의 경우 부처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마크로젠이 개발한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산업부 실증특례를 받자 경쟁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쟁업체들도 최종적으로 산업부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한 여러 부처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가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 문제점 및 사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규제 샌드박스 문제점 및 사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취지대로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역할 재정립,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6개월이 지나고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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