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가짜 광고 수두룩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가짜 광고 수두룩
식약처, 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총 1930개 차단 ... 판매업체 415곳 적발
  • 박원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8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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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 수거‧검사 결과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스테로이드제는 약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로, 간혹 단백질 보충용 제품에 불법 첨가하여 단시간에 근육을 키우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었다.

A사의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B사의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C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D사의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E사의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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