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대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유의동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난임 시술에 대해 사금융 대출을 통해 시술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난임 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