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줘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에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경우 식약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최도자 의원은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가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고나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식약처에게 부여된다면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