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단속 인력 부족 … 식약처에 특사경 도입해야”
“마약류 의약품 단속 인력 부족 … 식약처에 특사경 도입해야”
최도자 의원 “전문성 갖춘 담당 공무원이 조사·단속 진행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8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줘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에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경우 식약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최도자 의원은 “각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가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고나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식약처에게 부여된다면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