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늑장 행정처분에 의료법 위반 의사 ‘계속 진료’
복지부 늑장 행정처분에 의료법 위반 의사 ‘계속 진료’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 받아

최도자 의원 “행정처분 엄격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돼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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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 준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최도자 의원은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며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고 꼬집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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