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부터 익세키누맙(Ixekizumab) 주사제 등 8품목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6월24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자격요법제인 익세키누맙 주사제(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의 경우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2차 약제로 급여를 확대했다.
세쿠키누맙(Secukinumab/코센틱스주사 등)와 유스테키누맙(Ustekinumab/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에는 익세키누맙 주사제에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이 급여 확대됨에 따라 세쿠키누맙과 유스테키누맙 주사제의 교체투여에 익세키누맙 주사제를 추가했다.
혈관확장제인 니모디핀(Nimodipine/삼진니모디핀정 등) 경구제는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투여 시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소화성궤양용제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유한로섹캡슐 등), 란소프라졸(Lansoprazole/란스톤캡슐 등), 판토프라졸(Pantoprazole/판토록정 등), 라베프라졸(Rabeprazole/파리에트정 등),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넥시움정 등)은 라베프라졸 5mg 경구제인 ‘파리에트정 5밀리그램’ 1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H.pylori 감염치료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성분이 제외됨을 명시했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인 소듐하이 BDDE 브릿지드 알루로네이트(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시노비안주) 60mg 주사제는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 원샷주’ 2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제품명을 추가토록 했다.
혈액제제류인 휴먼 이뮤노글로블린(Human immunoglobulin/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G 주사제는 폐활량을 정상 예측치의 50%미만인 환자로 급여를 확대하고, 근력 약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전신마취수술이나 출산 전 투여 또는 난치성 환자의 유지요법에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생물학적 제제인 나탈리주맙(Natalizumab/티사브리주) 주사제는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투여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