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엠지에 과징금 처분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엠지에 과징금 처분
부당 금액 16억원 … 환자 피해 고려 과징금 갈음한 듯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시 원칙은 '급여정지'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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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엠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1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엠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영양수액제 업체인 엠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엠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시기는 이미 폐지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던 때로, 원칙대로라면 부당 금액 기준(1억원 이상)에 따라 12개월 급여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과징금으로 끝난 이유는 엠지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던 당시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 제제가 없는 의약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등 4가지다.

엠지가 보유한 품목은 대부분 수액제로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 수액제 공급사가 많지 않고, 영양수액제 업계 3위인 엠지의 제품들이 급여 정지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 제제가 없는 의약품'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기준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약제 변경이 환자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노바티스의 '글리벡' 등 33개 품목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처분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 처분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 등을) 별도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 이렇다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신철수 엠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씨, 의약품도매업체 대표 한모씨와 의사 등 83명을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엠지와 CSO, 도매상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법인카드를 빌려주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선결제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엠지와 CSO는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엠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1명을 입건하고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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