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교육훈련에 취약계층 구조 활동 포함해야”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취약계층 구조 활동 포함해야”
김명연 의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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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가로 180px)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취약계층의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전문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해 운영하도록 돼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이 운영하도록 돼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취약계층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교육 프로그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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