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실험동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을 연구가 종료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그 생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수행 업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험동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하면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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