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사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함에도 정부 정책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