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부터 방사선 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되면서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21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치료재료 제7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재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를 급여 기준란에 신설했다. 이에 전립선암의 체외 방사선 치료 1회당 1개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의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토록 했다.
방사선 치료 체내고정용 재료인 ‘RADIOTHERAPY BALLOON CATHETER’는 체외 방사선치료 시 치료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 삽입하는 일회용 치료재료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