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의료취약지의 병원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사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