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단신]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식·의약 안전정책 논의의 장 개최 등
[보건기관 단신]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식·의약 안전정책 논의의 장 개최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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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이었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가 있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제품에 따라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며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식·의약 안전정책 논의의 장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12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함께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식·의약 안전정책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상반기 식·의약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소비자 단체와 주요정책 논의로 이루어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의경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식·의약 안전정책에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며 "과학적 사실만 전달하는 일방적 소통을 지양하고, 국민정서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소통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전위해예방과 긴급위기대응을 통해 식·의약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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