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등 1412건 적발
식약처,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등 1412건 적발
2개월간 집중 점검 펼쳐 ... 업체·사이트 등에 차단·시정 요청

“화장품·마스크 등 대상 확대해 허위·과대광고 점검할 계획”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3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먼지 관련 광고 기획점검을 펼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 미세먼지 악화로 눈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우려에 따라 2개월 인공눈물(의약품)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등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의약품 불법 광고 사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의학적 효과를 표방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의약품 불법 광고 사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의학적 효과를 표방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점검 결과 적발된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집계됐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574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이 적발됐다.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도 발견했다.

인공눈물 오인우려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인공눈물 오인우려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 또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 및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과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