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위해 휴직한 경우 건보료 전부 면제해야”
“자녀 양육 위해 휴직한 경우 건보료 전부 면제해야”
최교일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노력 필요”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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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 보험료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사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면제사유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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