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 급여기준 확대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 급여기준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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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의 경우 증상발생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 환자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5분의 1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8시간 이내 환자만 급여를 인정 받았다.

#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의 경우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2mm 이상~4.5mm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유증상의 70% 이상 두 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바리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받았다.

#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를 인정 받았다.

# 귀에 들어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등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제거술 횟수가 2회로 제한돼 있었다.

#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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