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임기 여성 보호 법안 발의
임산부·가임기 여성 보호 법안 발의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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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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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산전 검사를 지원토록 하는 등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사진)은 1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모성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토록 했다.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 검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보라 의원은 “최근 고령임신 등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법률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전 검사 지원 정도 및 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전 검사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해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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