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사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신보라 의원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료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가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평소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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