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법인세 30억원 지키기 '진땀'
한미약품, 법인세 30억원 지키기 '진땀'
조세심판원 심결 불복, 법원에 소 제기

1심 재판부, 한미약품 패소 판결

"온라인팜 외상매출채권 지연회수, 조세 부담 부당하게 감소시켜"

"한미정밀화학 원료 고가 매입 내부 임원도 털어놔"

한미약품, 항소심 진행 중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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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그룹 본사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그룹 본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 201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됐던 법인세 중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회사 측이 보상받으려는 금액은 30억원 정도. 그러나 1심 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한미약품은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해 3월 한미약품이 화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같은 해 12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부과에 불복했던 한미약품이 행정심판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제기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세무조사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35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한미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6가지 항목에 대해 세무조정을 거쳐 화성세무서에 통보했고, 화성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한미약품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구체적인 세무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한미약품이 계열사인 한미메디케어(現 한미헬스케어)로부터 음료를 공급받아 거래처인 병원과 약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접대비로 간주(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②거래 약국에 무선인식시스템(RFID)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정보이용료를 접대비로 간주(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③계열사인 온라인팜에 의약품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해 지연회수(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④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싼 금액을 지급(시가초과액 익금산입)

⑤한미사이언스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 감정평가액 초과(시가초과액 손금불산입)

⑥거래처인 약국 등에 제공한 상품권 등의 가액 및 법인 카드 사용액을 접대비로 간주(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한미약품은 우선 법인세 357억원을 납부한 뒤 국세청이 거래처인 약국 등에 제공한 상품권 등의 가액 및 법인 카드 사용액을 접대비로 간주한 것(⑥ 항목)을 제외한 ①~⑤ 항목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 한미약품 주장 일부 수용

음료 무상제공 등 접대비 미인정

조세심판원은 한미약품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①~⑤ 항목 가운데 ①음료 제공과 ②RFID에 따른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⑤특허권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재조사를 거친 뒤 법인세를 감액했다.

③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해서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은 맞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④원재료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화성세무서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하면, ①, ②, ⑤ 항목 및 ③ 항목 중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지만, ③ 항목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 부분과 ④ 항목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①~⑤ 항목 전체에 부과됐던 법인세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인정하지 않은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원재료 고가매입에 따른 약 30억원의 법인세(2010년 6억8829만1910원, 2012년 7억4787만5700원, 2013년 6억5016만4050원, 2014년 9억5723만8281원)를 환급받기 위해 수원지법원으로 향했다.

 

한미약품이 화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중 일
한미약품이 화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중 일부

 

1심 재판부, 한미약품 청구 모두 기각

1심 법원의 판단은 조세심판원과 다르지 않았다. 매출채권 지연회수, 원재료 고가매입 관련 추징금 징수가 정당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해 "온라인팜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한미약품의 매출액 기준 상위 70개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대한 평균 회수 기간인 76일보다 장기인 132일에 달했다"며 "한미약품이 주장하는 국내 상장 제약사들의 연간 매출채권 평균 회수 기간(2012년 113일, 2013년 118일, 2014년 113일)보다도 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한미약품은 온라인팜으로부터 지연회수 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조차 수령하지 않았고, 이행청구, 압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8가지 이유를 더 들면서 "한미약품이 온라인팜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원료의약품 고가매입과 관련해서는 원료의약품 거래 시 매입 단가가 개별로 책정됐던 점, 내부 임원이 일부 원료의약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점, 거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미정밀화학으로부터 원료의약품을 매입한 단가는 시중 단가보다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845만1620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원료의약품 거래에서는 개별 원료의약품별로 매입 단가가 책정됐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시가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원료의약품은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원료의약품과는 품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약품의 전무이사 A씨가 한미정밀화학으로부터 매입한 원료 중 일부를 일반적인 시가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해 매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한미정밀화학과 원료의약품의 포괄적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도 않은 점으로 볼 때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인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고가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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