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바이오 헬스산업·신약개발 성공하려면
韓 바이오 헬스산업·신약개발 성공하려면
“정부 투자 만큼 민간 투자 중요 … 활발히 이뤄져야”

“산업정책과 보건정책 간에 균형 있는 의사결정 필요”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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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바이오 헬스산업과 신약개발은 현재도 유망하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바이오 헬스를 신(新) 성장 산업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고 육성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서 바이오 헬스 산업과 신약개발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여재천 사무국장에게서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과 신약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전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약타겟발굴 및 검증지원사업 총괄연구책임,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응용약물학회 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산업과 신약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다. 

 

민간 투자 활발히 이뤄져야

“정부의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민간 투자다.”

여재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과 신약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 열쇠 중 하나로 민간 투자를 거론하며,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을 예로 들었다.

한미약품은 반도체, 선박, 철강 등의 완제품과 달리 랩스커버리라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수조원대의 기술수출을 했다. 셀트리온은 처음에 해외제약사 제품의 위탁생산을 주로 했지만, 지금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생산해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이들 기업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투자를 기다리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 실현 한계 ... 단기 및 중장기 투자계획 세워야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5대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당 평균 1732억원을 R&D에 투자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인 로슈, 노바티스, 화이자, 바이엘, 존슨앤존슨 등 5대 기업은 같은 기간 평균 10조643억원을 R&D에 투자했다. 금액으로만 보면 국내 기업의 투자규모는 1.7%에 불과한 것이다. 매출 규모 자체가 다르다보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셈이다. 

참고로 셀트리온은 2018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 9821억원에서 R&D 투자비로 2890억원을 투자해 투자 비중은 30%에 달했다. 한미약품은 매출액 1조160억원에서 1929억원(19%)을 투자했으며, 종근당과 대웅제약, GC녹십자는 각각 12.1%, 11.9%, 10.9%를 투자했다.

여재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상위 제약·바이오 기업은 사실상 벤처 정신을 갖고 위험을 떠안으며 신약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신약 R&D 전략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바이오제약사와 투자 비중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여 국장은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임상에 투자할 수 있는 임상비라던가 생산설비투자금,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단기 및 중기투자 재원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산업과 보건정책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 필요

그는 “신약개발의 고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신약개발기술들을 관련법과 제도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입법과 관련 법안의 규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보험재정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문제이나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험약가상환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바이오 헬스 산업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여재천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 산업이 주저 앉을 수 있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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