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단신]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실시 등
[보건기관 단신]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실시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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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에게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비를 지급다.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에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 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심평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OECD 전문가 회의의 의장으로 첫 임무 시작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에서 첫 아시아계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전문가 회의에서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다. 

김선민 이사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HCQO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했다.

한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32개국, 6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병원 성과평가와 환자 중심성평가 등을 어떤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논의했으며 OECD 각 회원국의 질 평가 경험을 공유했다.

김선민 이사는 한국을 대표해 지난 2009년부터 HCQO 워킹그룹에 참여했다. 그 동안의 통계 제출과 국제협력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해 12월 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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