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제조사가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조사가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 등을 제조할 때 제조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제조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게 봐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지도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이 수면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알약에 색소를 혼합해 음료에 섞이면 색상 변화로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마약류 복용 인지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