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100, 경증 장애인은 100분의 55 수준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17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의 6등급 장애등급제가 중증·경증의 2단계 ‘장애 정도’로 변경되는 데 따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장애등급(1~6급)에 따라 100분의 100에서 25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을 차등지급 하던 것을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100, 경증 장애인은 100분의 55 지급’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시보상금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