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비급여 항목이었던 치료재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가 7월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받는다. 또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란도 신설돼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14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안은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식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항문, 방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요양급여 기준란을 신설하고 별도 산정토록 했다.
#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토록 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6장 마취료 일반사항 중 ‘후두마스크에 의한 기도확보’ 란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