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일양약품이 자사 제품을 과장광고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양약품의 '아이치온정'(글루타티온)에 대해 3개월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아이치온정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제품 외부의 용기(포장)에 '간해독', '항산화' 등의 문구를 사용, 신고한 효능·효과 외의 사항을 광고했다.
아이치온정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적응증은 '약물중독' 단 1개다. 일양약품은 이를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제품을 광고한 것.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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