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올해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18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자궁 외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법령을 클릭 후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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