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치료비 부담금 줄어든다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치료비 부담금 줄어든다
응급·중증환자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건강보험 적용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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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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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각종 수술 및 처치 비용이 기존 대비 최대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분의1에서 4분의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의 경우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급여화 추진계획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목적

관행가(평균)

환자본인부담

인플루엔자 A·B 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조기 진단

31000

1만원 (일반)

1만3000원(정밀)

심박출량연속감시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심장질환자에 대해 연속적인 심박출량 및 심기능 측정

행위

64000

26000

재료(1)

346000

121000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열희석법에 의한 보정, 동맥압 파형 분석, 연속적 실시간 심박출량 측정

행위

176000

59000

재료

(4)

45만 원

208000

심음, 폐음, 체온 감시용

(재료, 7)

식도로 마취중 환자 심장, 소리, 체온 감시

21000

8,000

마취용(환자감시장치)

(재료, 3)

식도, 항문, 방광으로 환자 체온 모니터링

12000

6,000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외래 기준)

<수술·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목적

관행가(평균)

환자본인부담

후두마스크(재료, 31)

응급환자대상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여 기도 확보

39000

18000

치료목적 체 조절요법용

(재료, 5)

성심정지 환자에게 열 교환을 통해 목표체온에 빠르게 도달시켜 뇌세포 손상 최소화

2228000

419000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용

(재료, 2)

기도 확보 필요한 환자에게 확장기 용하여 기관절개 튜브 삽입

44만원

79000

배액관고정용판(기관내삽관튜브고정용) (재료, 44)

기도 확보중인 환자의 기관내 튜브가 빠지 않도록 입,목에 고정

16000

3,000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환자 내독소 제거하는 혈액투석

행위

635000

624000

재료

(1)

4306000

3395000

체외 간 지지요법

간부전 환자의 모니아 등 독소 제거

행위

1082000

808000

재료

(( 2 )

4095000

3553000

*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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