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도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운 포함되지 않다.
유재중 의원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