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 공표 범위 확대해야”
“부당 요양급여 청구 의료기관 공표 범위 확대해야”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0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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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의 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이 사실을 공표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나 변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없어 법을 위반해도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어려운 상황.

남인순 의원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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