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단신]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등
[보건기관 단신]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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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와 정례적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6월 4일(화)과 5일(수) 이틀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한국-WHO 간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현재 WHO는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빌게이츠재단, 블룸버그재단 등 기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WHO와 한국과의 정책대화 시작은 세계 보건의료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WHO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GPW13(제13차 General Programme of Work(2019-2023))에 기반을 두고, 보편적 의료보장, 공중보건위기 등 각 주제별*로 우리 정부와 WHO의 담당 관리자들이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양측은 지난 WHO 총회(2019.5월)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약품 접근성 부대행사와 기조연설에서 강조하였던 의약품 접근성 관련 국제 공조 방안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WHO 회원국 간 의약품 접근성 강화 논의에 필요한 현황 공유와 지원 필요사항도 WHO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은 "앞으로는 매년 정례적으로 양측의 정책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1월에 체결되었던 한국-WHO 국가협력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CCS)에 이어 첫 번째 한국-WHO 정책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인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한국과 WHO의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단단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4개 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한다. 

이를 통해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 적용돼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자부담료의 경우 3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2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또 보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이 마련돼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한다.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기업의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하여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안이 의결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 4년마다 수립하며, 지역단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건 관련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7기(2019년~2022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중 우수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 포상을 하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성과대회에는 전국의 보건소장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광역 3.20~5.3, 기초 2.1~4.19)는 보건복지부에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광역자치단체별 서류 및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했다.

평가결과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 경북) 및 기초자치단체(대구 남구, 경북 예천)에서 사례를 발표하며 그간의 노력과 경험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건강수명 제고,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대한의학회, 미세먼지 건강대응 관련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6월 4일(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맞춤형 건강수칙 등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건강수칙 마련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에 따른 생활체감형 건강수칙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학회는 각 분야의 전문의학회를 포괄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전문가로서 근거 중심의 정보마련과 교육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각 건강분야를 포괄하여(심뇌혈관, 호흡기, 알레르기, 안과 등)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의학회 협력을 통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상세 건강수칙을 개발한다.

또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일선 의료인들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환자 진료 시 참고하고 중요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료인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전파한다. 이밖에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건강대응에 필요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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