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산 관리의무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식약처, 생산 관리의무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0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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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생산 관리의무 위반 일동제약, 삼진제약, 이연제약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일동이부프로펜아르기닌(원료)'와 '도네페질염산염', 삼진제약은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 이연제약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를 생산하면서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를 위반했다.

해당 품목들의 제조업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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