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비방광고 메디톡스에 과징금 처분
공정위, 경쟁사 비방광고 메디톡스에 과징금 처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6.03 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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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경쟁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가짜인 것처럼 광고한 메디톡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 타사의 보톡스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비방 광고가 이뤄지던 당시 유통되던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7종으로,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와 TV,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이 회사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의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인데도 마치 염기 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식약처도 지난 2017년 3월 메디톡스의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1억3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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