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 단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최 등
[보건기관 단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최 등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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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최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출시할 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 ▲특허심판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6월 3일(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거점의료기관 공모·지정'을 통해 15개 거점의료기관과 1490개 협력 병·의원을 추가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진단·투약 등 진료기록을 의료기관간 전자적으로 전달해 진료 시 과거 진료기록의 활용으로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향상되어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 또 중복 촬영·검사 등을 최소화해 환자 의료비용 절감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며, 참여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316개의 의료기관이다.

올해 추가된 강북삼성병원·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고대안암병원·고대구로병원·고대안산병원) 등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했다.

인천길병원·인천성모병원·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의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단절 없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주대병원은 올해 지정 및 선정한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285개의 협력 병의원과 참여했다. 올해 참여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의정부·안성·파주·포천병원)과 협력하여 경기지역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소속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시켰고, 소속병원들에 대해 진료정보교류를 적용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각 지역의 보건의료원·보건소와도 진료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정보 교류를 희망하는 보건의료원·보건소는 언제든지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을 지원해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사업단 추진활동과 2018년도 연구개발 주요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정부관계자, 참여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에게 알리기 위해 '2018년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와 연계하여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의 공동 노력으로 지난해 4월 설립됐다.

사업단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사전대비 능력 고도화, 방역현장 대응능력 강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의 우수한 연구진과 방역부서와 함께 개발하여 국가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해 정부출연금 83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감염병 사전대비, 현장대응, 확산방지의 3가지 목표 하에 7개 중점분야,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했으며 국내 43개 연구기관, 58명의 연구책임자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단은 '2018년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추진실적 및 올해 계획을 밝혔다. 2018년도 추진실적에서는 사업단 임무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활동,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은 1차 년도의 실질적인 연구기간이 8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고감염성 질병진단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장치 등 지식재산권 출원 5건, 모기 발생밀도 예측모형(2개종)개발 및 살비제 1종 선발, 유전적 특성 평가를 위한 단방향 방출 마이크로파 개발 등 SCI급 학술지 게재 6건 외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 계획에서는 사업단 2차 년도 목표, 세부 추진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사업단은 올해 85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한 총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례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는 29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관련한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또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환자안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직됐다.

행사장 밖에서는 환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혈 시 환자확인 가상현실(VR) 체험부스, 환자안전활동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아울러 환자안전주간 동안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지며,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를 실시하여 많은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보건의료기관 밀착지원 현장지원팀 운영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을 추진한다.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5871호, 2018.12.11. 공포, 20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 감경 또는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지난 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며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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