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84% 방문진료 참여 반대 등
[오늘 의료계는?] 경기도의사회 회원 84% 방문진료 참여 반대 등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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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희 고문, 의협에 투쟁기금 2000만원 쾌척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인 배순희 고문(서울시 서대문구 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이 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쾌척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배순희 고문은 “기부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덜 쓰고 아껴서 하는 것”이라며, “의협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투쟁기금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은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수상을 했지만 혼자서 수상을 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해왔는데 이번 투쟁기금 기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배순희 고문은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9차 세계여자의사회 국제학술대회 문화행사분과위원장, 국제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창립 상임이사, 글로벌 여성봉사단체인 소롭티 미스트 클럽 회장을 맡아 국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온 공적을 인정 받아 제14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건국대병원, 로봇수술 500례 달성

건국대병원은 지난 28일 3층 수술실 안 카페테리아에서 로봇수술 500례를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다.

2017년 11월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해 첫 로봇수술을 진행한 후, 지난 28일 기준 50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봇수술이 진행된 진료과는 산부인과가 278건, 외과(담낭, 갑상선)가 178건, 비뇨기과 45건이다.

건국대병원 황대용 병원장은 “빠른 시간 안에 500례 달성도 의미가 크지만, 500례 수술 중 합병증 발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로봇수술의 기기 발전에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더 좋은 개선점을 제시해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김형곤 로봇수술센터장은 “비록 다른 병원보다 늦은 출발이지만 모든 의료진이 노력해 빠른 시간에 500례를 달성했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로봇수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진료 위축시켜”

국회에서 무면허 대리수술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자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CCTV 설치 강제화로 인해 의료인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둠으로써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개정안이 방어적 진료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촬영되는 내용에 대해 미리 알기 어려워 환자의 동의내용과 실제 촬영내용이 다를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상황으로 의협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오는 31일 안규백 의원실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이 작성한 개정반대 의견서를 보면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수술과정 감시 촬영 장치'로 볼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등을 통해 대리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소수의 의료사고 증거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 환경 저해로 인한 의료 왜곡 및 질 저하, 민감한 신체노출 위험 등 다수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며,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는 교각살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진료위축·방어수술 조장 ▲환자 이익 침해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기본권 침해 ▲정보 유출 가능성 ▲의료기관 보안의무 등을 수술실 CCTV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수술실 CCTV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긴급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한다”며 “수술과정 감시 촬영 장치인 CCTV 설치는 수술과정 중 적절한 조치라 할 지라도 조금이라도 오해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을 시 해당 행위를 기피하게 해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는 의학적 원칙에 따라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며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 및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술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84%, 방문진료 참여 반대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6~28일 3일간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K-voting 투표방법을 통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는 3777명이 참여했다. 그 중 84.6%인 3157명이 방문진료에 반대했고, 16.4%인 620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사회 차원에서 방문진료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77.4%(2922명)였으며 ‘회원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22.6%(855명)였다.

의협이 정부의 방문진료사업에 대해 참여 원칙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 81.2%(3065명), ‘잘한 결정’이 18.9%(712명)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방문진료와 같이 진료실 내 직접 진료의 원칙이 변경될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제도는 시행 전에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일방 추진의 중단을 엄중히 요구할 것”이라며 “방문진료 반대를 의사회 회무 기본방향으로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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