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연명의료,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김세연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말기 이전이라도 환자 본인이 직접 계획서 작성 안하면 무효"

"의사 1명 확인이면 충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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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이 말기나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지만 이미 연명의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이, 환자가 의식이 없고 연명의료 의사도 알 수 없을 때는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말기나 임종기에 들어서기 전이라도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환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명의료계획서를 무효로 하도록 했다.

김세연 의원은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도 현실적으로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말기 환자가 돼야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할 수 있게 하며, 작성 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 의사 1명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 제도는 단순한 병원행정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만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상을 총리 소속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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