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대상 의약품 자체 폐기 부광약품 행정처분
식약처, 회수 대상 의약품 자체 폐기 부광약품 행정처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2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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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부광약품이 회수 대상 의약품을 자체적으로 폐기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부광약품의 '암바르탄정'(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5·160mg, 5·80mg 등 2개 품목에 대해 15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회수대상 의약품인 암바르탄정 5·160mg과 암바르탄정 5·80mg을 해당 시·도의 관계 공무 참관 없이 자체 폐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발암가능 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중국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해 만든 암바르탄정 5·80mg(제조번호 : 16001, 17001)과 암바르탄정 5·160mg(제조번호 : 15001, 16001, 17001)에 대해 회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은 오는 27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0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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